살짝쿵달콤한금붕어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업자 업종코드 문의 / 문구류 도장제작, 문구류 나무소품 제작사업자 업종 코드 문의드립니다.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은 등록이 되어있고 일러스트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도장을 제작해서 판매(인감이나 서명류X)하거나 나무를 재단하여 작은 소품(문구류, 펜트레이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자 합니다. 업종코드를 무엇을 추가해야 판매가 가능한가요?
- 금융법률Q. 영리성 중고물품 교환 및 판매 행사 개최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중고물품 교환 및 판매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사업자 관련 세금 처리 - 저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공간을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로 받아서 비용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2. 개인 간 거래 문제 여부 - 행사 참여자들은 사업자가 없는 일반 소비자들입니다. 소비자들끼리 현금성 거래(현금, 계좌이체 등)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대량 구매 후 소분 판매 관련 법적 문제 - 예를 들어, 포장지 10매입을 구매한 뒤 8매를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식품, 화장품은 없습니다.) 4. 비영리 행사로 개최하는 경우 - 만약 판매가 문제가 된다면, 행사를 비영리로 운영하고 물물교환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참가비를 받더라도 수익금은 비영리성으로 운영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 참가비 수익 및 세금 신고 - 행사 주최자로서 참가자(일반인/사업자 혼합)에게 참가비를 받고, 행사 운영비(인건비, 기기 대여비 등)를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을 제 수입으로 처리할 경우, -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아니면 1회성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6. 그 외 법적 문제 소지 - 위 질문 외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알고 싶습니다.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간이과세자(자식)을 포함한 연말정산 신고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현재 연말정산중인데, 딸이 24년도에 창업하여 간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딸이 사업에서 사용한 매입 금액만 제외하고 개인 카드 내역은 제 연말정산에 합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딸의 소득(매출-매입)은 100만원 이하일것같은데 아직 부가세신고만 완료한 상황이라 정확하게 소득(매출-매입)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딸이 이번에 신고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페이지의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 이라고 하여 160만원 가량이 찍혀있는데, 이것이 매출 금액인지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갑)" 페이지의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에 200만원가량이 찍혀있는데 이것이 매입 금액인지요? 1,2번이 모두 매출, 매입 금액이 맞다면 현재 딸 사업자의 2024년 소득은 - 인 상황이니 제 연말정산할때 딸의 카드내역을 다 불러와서 합치는게 가능한가요? 3번이 가능하다면 딸의 사업 관련 매입 카드 내역들만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카드 쓴 내역만 합칠 수 있나요?5월에 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데, 이때 제가 먼저 연말정산에 딸 매입 비용들은 모두 제외하고 개인카드 사용내역만 넣었다면 딸은 그냥 제 연말정산내용 신경쓰지않고 사업적으로 쓴 매출 매입내용 기입해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관련 지식이 없으니 황당한 질문들일 수 있으나, 부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간이과세자(피부양자)의 연말정산 신고안녕하세요. 딸이 간이사업자를 작년 2024년 1월에 냈습니다. 매출은 100이상 500미만이고요.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20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연말정산에 딸이 쓴 카드내역을 쓸어올수있어서 끌어왔는데 이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때 딸이 공제받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들은 빼고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아예 같이 신고를 못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