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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달콤한금붕어
안녕하세요. 딸이 간이사업자를 작년 2024년 1월에 냈습니다. 매출은 100이상 500미만이고요.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2025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고합니다. 연말정산에 딸이 쓴 카드내역을 쓸어올수있어서 끌어왔는데 이대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때 딸이 공제받은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들은 빼고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아예 같이 신고를 못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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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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