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라이키라는 19금 어플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크리에이터 공지에 수위발언은 우선 구독을 해주십시오라고 되어있더라고요.해당 크리에이터는 라이키에 자위 영상을 토팜한 19금 영상 등을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구독은 하지 않고 대화 창에 만나서 성관계 하고 싶네요라고 보냈더니 통매음 고소하겠다고 하네요.잘못했다고 계속 빌어도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네요이게 통매음 고소가 되는지 고소가 되면 내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