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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보기좋은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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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키라는 19금 어플에서 한 크리에이터가 통매음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공지에 수위발언은 우선 구독을 해주십시오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해당 크리에이터는 라이키에 자위 영상을 토팜한 19금 영상 등을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구독은 하지 않고 대화 창에 만나서 성관계 하고 싶네요라고 보냈더니 통매음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잘못했다고 계속 빌어도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이게 통매음 고소가 되는지 고소가 되면 내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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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독없는 상황에서의 성적인 발언까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만나서 성관계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모욕적 통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행위(19금 영상 업로드, 조건부 구독 요구 등)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점이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을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글을 상대방에게 반복·지속적으로 한 경우 성립합니다. 1회성 발언일 경우 성립이 불명확할 수 있으나,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전환해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적인 언사는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하면 범죄 성립 여지가 큽니다.

    3. 쟁점별 판단기준
      첫째, 메시지가 반복적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발성 발언이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상대방이 성인용 콘텐츠를 올리고 있더라도, 원치 않는 성적 언사를 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므로 “상대방도 19금 콘텐츠를 한다”는 항변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다면 협박이나 공갈적 요소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4. 대응방안
      고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대화 기록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합의 요구가 과도하다 판단되면, 무리하게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본 뒤 법적 절차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식으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초범이고 반성 의사를 밝히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권고
      상대방과의 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고, 실제 고소가 접수되는지 확인한 후 차분히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상황이나 해당 어플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상대방이 애초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