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일찍일어나는챔피언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세안고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안고 매매 준비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올해 4월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후, 10월에 세입자 퇴거하면서 실입주할 예정입니다.궁금한 점이 잔금이 6월이라고 가정했을 때,잔금 시점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매도자에게 잔금을 전달한 후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면서 보증금으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다른 곳에 단기 거주 예정)이후 세입자 퇴거 시점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잔금일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문의드리게 된 이유가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담대의 일종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되면 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두 번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랑 혹시나 불가능할까봐 염려되어서 입니다.혹시 아신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 임차 시 퇴거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전월세 임차 시 퇴거일이 헷갈려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라면세입자는 방을 5월 31일에 빼는 건지 6월 1일에 빼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전자가 맞다면, 퇴실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데이 때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의 거주 일자가 하루 비거나 해서이로 인해 퇴실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물론 현재 거주지로 이사올 때 전입신고+확정일자 다 받았고 근저당도 없습니다.혹 질문이 모호하게 느껴지시다면 사과드리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시 과세율 문의드립니다.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6.5%, 13.2%로 나뉘어져 있는데,중도인출 시 과세율은 인터넷을 찾아봐도 16.5%만 나오고 13.2% 이야기는 잘 안나와서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공제받은 만큼 과세된다는 의미로 16.5%라고 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