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세안고 매매 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안고 매매 준비 중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4월에 세안고 매매 계약을 진행한 후, 10월에 세입자 퇴거하면서 실입주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잔금이 6월이라고 가정했을 때,
잔금 시점에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매도자에게 잔금을 전달한 후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면서 보증금으로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고, (다른 곳에 단기 거주 예정)
이후 세입자 퇴거 시점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일으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잔금일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이후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문의드리게 된 이유가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담대의 일종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되면 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두 번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랑 혹시나 불가능할까봐 염려되어서 입니다.
혹시 아신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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