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사유에는 개인 사유로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가능하나요??일하는 중 허리 통증으로 인해 우선 병가무급, 연차 등 사용하여 쉬는 상태에서 상해 산재 신청 했으나 과거 디스크 내역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분승인.다시 질병쪽으로 산재를 진행중이나 상해 산재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임시업무를 배정 해줬음.근데 1인 작업에 개잡일 하는 임시업무를 줌.(동료들이 좀 아닌데 라는 말 나올정도)처음에는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해서 우선 버텼습니다.시간이 지나 관리자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솔직히 자기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고 한참 윗선에서 저에 대해 얘기 나오는게 없어서 저를 원래하고 있는 업무에 투입을 못시켜준다고 합니다.사실상 이렇게 계속 뭐시기한 임시업무 시켜놓으면 알아서 그만두겠지 생각은 들었지만 3개월 후 해당 내용들은 들으니 확신이 생겨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써서 나오기는 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질병산재는 불승인이라고 통보 받았네요.개인 재활 목적으로 간단한 걷기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실업급여 가능 할까요????서류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무섭기도 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