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사유에는 개인 사유로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일하는 중 허리 통증으로 인해 우선 병가무급, 연차 등 사용하여 쉬는 상태에서 상해 산재 신청 했으나 과거 디스크 내역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분승인.

다시 질병쪽으로 산재를 진행중이나 상해 산재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임시업무를 배정 해줬음.

근데 1인 작업에 개잡일 하는 임시업무를 줌.(동료들이 좀 아닌데 라는 말 나올정도)

처음에는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자해서 우선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 관리자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솔직히 자기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하고 한참 윗선에서 저에 대해 얘기 나오는게 없어서 저를 원래하고 있는 업무에 투입을 못시켜준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계속 뭐시기한 임시업무 시켜놓으면 알아서 그만두겠지 생각은 들었지만 3개월 후 해당 내용들은 들으니 확신이 생겨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써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병산재는 불승인이라고 통보 받았네요.

개인 재활 목적으로 간단한 걷기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서류적으로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무섭기도 하네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병산재가 불승인이더라도 질병에 따른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