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자기주도적인미역국
- 민사법률Q. 누수피해공사로 인한 임시거주비 지급관련저희가 가해자(윗집) 피해자는 아랫집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시거주비를 얼마를 주는게타당한지 고민입니다. 누수피해 범위는 부엌천장 및 부엌 벽면(타일)입니다. 공사는 부엌에만 한정하여 시행하고 공사를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라 취침에는 지장이 없어보이는데도 임시거주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준다면 1박에 얼마가 타당한가 궁금합니다. 아랫집은 성인2, 초등학생2 4인 가구입니다. 아파트는 35평형.
- 민사법률Q. 누수피해보상/배관수리업자가 잠수를 타서 소견서를 못받고 있습니다.윗집(우리집) 부엌 싱크대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관수리업자를 불러서 물이 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놓았고 배관수리를 진행했습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를 위해 배관수리 업자에게 배관누수소견서 및 수리내역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곧 보내준다고만 말하고 2주가 넘게 보내지 않으며 이제는 연락이 안됩니다.이 경우 누수소견서 및 배관수리내역서가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찍어놓은 영상을 제출한다거나(이미 손해사정사에게 드렸음)그 영상을 토대로 다른 업자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당히답답한 상황입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견서가 꼭 필요하다고 알려드린 상황인데,, 이 경우 배관수리업자에게 뭔가 책임을 물을 수는없는건가요? 소견서 작성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한다거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