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공사로 인한 임시거주비 지급관련

저희가 가해자(윗집)

피해자는 아랫집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시거주비를 얼마를 주는게

타당한지 고민입니다. 누수피해 범위는 부엌천장 및 부엌 벽면(타일)입니다.

공사는 부엌에만 한정하여 시행하고 공사를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라 취침에는 지장이 없어보이는데도 임시거주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준다면 1박에 얼마가 타당한가 궁금합니다. 아랫집은 성인2, 초등학생2 4인 가구입니다. 아파트는 35평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 가해자인 윗집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배상 범위는 누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필요하고 합리적인 손해에 한정됩니다.

    분쟁 예방 차원에서 임시거주비를 지급한다면 호텔 실비 영수증 기준으로 하되, 4인 가족 기준 1박 15만 원 내지 25만 원 정도의 상한을 합의서에 두는 것이 무난하고, 숙박이 필요 없는 공사라면 1일 식비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를 별도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처럼 공사 범위가 부엌 천장·벽면에 한정되고, 야간 취침이 가능하며 거실·방·화장실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숙박비까지 지급할 필요성은 낮고, 대신 공사일 동안 부엌 사용 제한에 따른 식비 또는 청소비 정도 부담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