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공사로 인한 임시거주비 지급관련
저희가 가해자(윗집)
피해자는 아랫집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임시거주비를 얼마를 주는게
타당한지 고민입니다. 누수피해 범위는 부엌천장 및 부엌 벽면(타일)입니다.
공사는 부엌에만 한정하여 시행하고 공사를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라 취침에는 지장이 없어보이는데도 임시거주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준다면 1박에 얼마가 타당한가 궁금합니다. 아랫집은 성인2, 초등학생2 4인 가구입니다. 아파트는 35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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