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소중한족제비
- 재산범죄법률Q. 군대 내 절도, 특수절도 성립 가능 한가요 ?절도수요일 23시 50분왕뚜껑 체스터에서 하나목요일 약 00시 30분경 침대 위에 있는크런키 묶음 두개 절취특수 절도목요일 22시40분 경관품함 열쇠로 잠가놓었는데도 불구하고문을 조금 비틀어 재끼면서홈런볼 두개 약과 하나 절취한 사실이 있고이 과정에 자물쇠 걸쇠가 파손 되었음등 외 여러 차례 생활반 출입 확인, 수차례 과자 및 라면 등 용품 절도목격자 다수이며 제가 잠깐 파견 가있는 사이 선임 한명이 제 과자와 라면 등 여러 물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습니다.저희 누나가 생일이라고 택배로 보내준 과자(약 10만원 가량)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 선임이 몰래 가져갔다고 생활반 인원들이 말해줬습니다.성립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싶습니다.
- 금융법률Q. 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제 동의없이 직계가족이 교체가능한가요?2년전에 제 명의로 부모님(아빠)한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줬었는데 요금도 제가 내고 기기값도 다 일시불로 결제했었습니다.근데 최근에 아빠가 휴대폰이 고장나서 대리점에서 제 동의없이 s24 110만원 가량의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아무리 직계라지만 제 동의없이 휴대폰 교체가 가능한가요..?지금 현금 55만원을 아빠가 대리점에 주고 공시지원금 50만원을 줬는데도 kt전산상에는 할부원금이 6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요금제도 11만원하는 젤 비싼요금제이고 해지하려하니 위약금 25만원을 또 내라고 합니다.제 동의없이 휴대폰 교체가 이뤄진건데 철회 요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가능하면 사문서위조죄라던가 사기죄로 대리점을 고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