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 내 절도, 특수절도 성립 가능 한가요 ?
절도
수요일 23시 50분
왕뚜껑 체스터에서 하나
목요일 약 00시 30분경 침대 위에 있는
크런키 묶음 두개 절취
특수 절도
목요일 22시40분 경
관품함 열쇠로 잠가놓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조금 비틀어 재끼면서
홈런볼 두개 약과 하나 절취한 사실이 있고
이 과정에 자물쇠 걸쇠가 파손 되었음
등 외 여러 차례 생활반 출입 확인, 수차례 과자 및 라면 등 용품 절도
목격자 다수이며 제가 잠깐 파견 가있는 사이 선임 한명이 제 과자와 라면 등 여러 물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저희 누나가 생일이라고 택배로 보내준 과자(약 10만원 가량)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 선임이 몰래 가져갔다고 생활반 인원들이 말해줬습니다.
성립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없이 강력히 처벌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증인도 다수 있기 때문에 군 헌병대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특수절도는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위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어도 관물대 파손이 주거 등 침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절도는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