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이 지나도 퇴거가 불가능할 수 있나요?2016년 임대차 계약 맺고 2026년 만료되어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새로 들어가기로 구두계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미리 통보했고요.그래서 도의적으로 이사 기간을 고려해서 저는 3달 후 즈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돌변해서 못 나가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건물주는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고요.1. 임대차 보호 10년이 지났음에도 내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략 찾아보니 2018년 법 개정이 되었다 한들 10년에서 더 연장되는거는 아닌 것 같던데요.2. 기존 임차인이 끝까지 뻐팅기면 건물주와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