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10년이 지나도 퇴거가 불가능할 수 있나요?
2016년 임대차 계약 맺고 2026년 만료되어서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새로 들어가기로 구두계약한 상황입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미리 통보했고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이사 기간을 고려해서 저는 3달 후 즈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돌변해서 못 나가겠다고 건물주에게 통보를 한 모양입니다. 건물주는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고요.
1. 임대차 보호 10년이 지났음에도 내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략 찾아보니 2018년 법 개정이 되었다 한들 10년에서 더 연장되는거는 아닌 것 같던데요.
2. 기존 임차인이 끝까지 뻐팅기면 건물주와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요구권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의 퇴거 거부에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단순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되, 그 기간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처분권을 회복시키는 구조입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보호기간 자체가 무한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계약 시점과 관계없이 보호기간 경과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법적 권한은 제한됩니다.건물주 대응 전략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보전조치도 병행할 수 있고,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신규 임차인의 유의사항
질문자께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제 명도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건물주가 명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조항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거나 중간에 합의하여 갱신한 부분이 있다면 10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그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