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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낙천적인공작
다소낙천적인공작
  • 임금·급여고용·노동
    2일 전
    Q.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연차를 미리 부여해주셔서 사용하고 퇴사햇습니다이럴경우에 퇴사 전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당겨쓴 연차 수당이 더 큰데, 이 부분을 제가 지불하고 퇴사해야할까요?퇴사후 받게 될급여 50만원당겨쓴 연차 수당금액 80만원이러면 제가 30만원 차액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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