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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일 전
Q.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연차를 미리 부여해주셔서 사용하고 퇴사햇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사 전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당겨쓴 연차 수당이 더 큰데, 이 부분을 제가 지불하고 퇴사해야할까요?퇴사후 받게 될급여 50만원당겨쓴 연차 수당금액 80만원이러면 제가 30만원 차액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