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입니다 연차를 미리 부여해주셔서 사용하고 퇴사햇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사 전 제가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당겨쓴 연차 수당이 더 큰데, 이 부분을 제가 지불하고 퇴사해야할까요?

퇴사후 받게 될급여 50만원

당겨쓴 연차 수당금액 80만원

이러면 제가 30만원 차액을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정산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추가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계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계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급여의 지급과 반환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당겨쓴 연차를 사용하고 신규 연차 발생이전에 퇴사한 경우 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 50만 원이 당겨쓴 연차 수당(80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0원을 지급하거나, 오히려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으로는 적법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소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초과 사용한 연차 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당 80만원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거나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급여 공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깔끔한 정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환해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