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사 시 받을 급여 50만 원이 당겨쓴 연차 수당(80만 원)보다 적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0원을 지급하거나, 오히려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사상으로는 적법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상계처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소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초과 사용한 연차 비용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동의 없이 임금의 일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사 후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당 80만원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거나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급여 공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는 것이 깔끔한 정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