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신비한라떼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배달 중 보행자의 핸드폰을 부쉈습니다.안녕하세요 자전거로 배달하는 배달기사입니다오늘 배달 중에 생활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휴대폰이 제 무릎에 부딪혀 뒷판이 파손되었습니다수리비를 변상해주기로 하여 번호를 교환하긴 했습니다만이 경우 상대방이 핸드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보험 적용 전의 수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6월중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30일 동안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한다. 만약 무단결석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라고 작성되어 있길래 해당 계약 내용을 보고‘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계약에 따라 받지 않겠다고 말하진않았습니다.) 1. 이 경우, 급여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지급진정이 가능한가요? 저렇게 손해를 정하는 부분은 무효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퇴사시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에 임금 지급빋는건 동의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단퇴사후 임금과 근로계약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기타 사유로 무단퇴사한 근로자입니다.급여지급일은 익월 10일이며, 퇴직 하여도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 10일에 지급받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메세지로 퇴사통보하며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 라고 하였는데 익월 10일에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만약 무단결석 3일은 퇴사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임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도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제가 매장 관련 집기 일부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매장 관련 집기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