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6월중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30일 동안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한다.
만약 무단결석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라고 작성되어 있길래 해당 계약 내용을 보고
‘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받지 않겠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급여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지급진정이 가능한가요? 저렇게 손해를 정하는 부분은 무효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퇴사시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에 임금 지급빋는건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