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충직한챔피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실질과세원칙을 세무소에서 인정안해줍니다.어머니 명의로 펜션사업을 하고있으며 펜션건축을 위해 건물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동업자와의 문제로 어머니가 신용불량이 되어 아들인 제가 담보대출 채무이행자가 되었습니다.건물을 100%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 후 담보대출을 어머니 명의에서 아들인 제 명의로 바꾼 상태입니다.이 경우 건물담보대출금은 아들인 제 명의라서 이자도 제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자는 어머니 명의 펜션 사업 수익으로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머니 사업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고 어머니 사업체의 돈으로 지출하고 있는거죠.그래서 이게 지출증빙이 되냐고 지역 세무소에 여쭤보니 명의가 다르니 그건 당연히 안된다고 하며 제가 실질과세원칙상 인정되어야 하는게 아니냐하니 그건 말이 안됩니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명의가 다르면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 대출경제Q. 어머니 명의 건물 대출을 제 명의로 돌린 경우어머니가 동업자와의 문제로 대출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건물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되찾은 뒤 채무를 아들인 제가 이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은행에서 현재 대출에 문제가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아드님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라 하여이번에 건물은 어머니 명의, 이 담보대출금은 제 명의로 바꾸었습니다.건물의 가액은 2억5천이고 대출빚은 2억9천입니다.이 경우 증여세가 나오니 미리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아직 경험이없고 은행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현재 가만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