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명의 건물 대출을 제 명의로 돌린 경우
어머니가 동업자와의 문제로 대출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
건물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되찾은 뒤 채무를 아들인 제가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현재 대출에 문제가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아드님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라 하여
이번에 건물은 어머니 명의, 이 담보대출금은 제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건물의 가액은 2억5천이고 대출빚은 2억9천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오니 미리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아직 경험이없고 은행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현재 가만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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