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 명의 건물 대출을 제 명의로 돌린 경우

어머니가 동업자와의 문제로 대출금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

건물을 어머니 단독명의로 되찾은 뒤 채무를 아들인 제가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현재 대출에 문제가 있어 가장 좋은 것은 아드님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라 하여

이번에 건물은 어머니 명의, 이 담보대출금은 제 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건물의 가액은 2억5천이고 대출빚은 2억9천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오니 미리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아직 경험이없고 은행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서 현재 가만히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건물의 담보대출금을 어머니 명의에서 아드님 명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상황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액이 2억5천만원이고 대출빚이 2억9천만원인 상황에서는 부채를 포함한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