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초롱초롱한코브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조합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시 월세 및 주택청약 소득공제여부안녕하세요24년 9월에 일반분양 신축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그러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치려면 한참 오래 걸릴거 같구요취득세만 내고 등기비는 법무사쪽에 묶여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경우 유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무주택으로 봐야하나요?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월세 및 주택청약 항목 넣으려니 1주택자로 선택하면전부 다 공제 불가라고 떠서요24년 1월 부터 9월까진 분명 월세 살이였는데 이후 1주택자가 된다고 앞에 있던게 다 불가가 되버린다는건좀 이해가 안되네요연말정산 1주택자가 잔금 완납 입주 기준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준이라면임대인과 계약 연장문제로 인하여 계약만료가 10월 18일까지여서 월세를 그때까지 납부를 했는데9월에 아파트 입주를 했다면 입주 이후꺼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종료를 언제로 봐야 하는가요??계약 연장 관련한 내용은 문자로 했습니다.사건 1. 계약만료 3개월 전(24.5) 집주인에게 사정상 9월까지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집주인은 연장하되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것과 방빼는 날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보증금 때문)저는 협조한다고 말했습니다.사건 2. 이사 갈곳과의 일정에 따라서 7월에 10월까지 연장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동의 여부는 집주인은 답이 없었습니다.사건 3. 이사 갈곳의 일정이 좀더 디테일하게 정해져 9월 중순에 이사할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단 다음세입자 오는 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내겠다고 말했습니다.(8월 중순)집주인은 다음세입자 오지 않으면 보증금 못준다고 합니다.그러면 사건2의 10월 나가겠다고 한 날에는 보증금을 무조건 달라고 했고그 이상 기다릴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질문. 이 내용으로 봤을때 기존 5월 만료 계약이 언제로 합의 연장 됐다고 봐야 할까요?최초 연장 합의한 9월 연장 만료로 하되 합의한 대로 다음세입자 올때까지 협조한다.번복했기 때문에 사건2대로 10월 중순으로 한다.최종 9월 중순 나가고 보증금 돌려 받고 다음세입자 오기까지 비용은 부담한다.사건 3은 한달전에 말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결국 사건 2대로 가는게 맞다어떤것이 맞을까요? 그 외 다른 답 의견이 있으시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