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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초롱초롱한코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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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시 월세 및 주택청약 소득공제여부

안녕하세요

24년 9월에 일반분양 신축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치려면 한참 오래 걸릴거 같구요

취득세만 내고 등기비는 법무사쪽에 묶여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유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무주택으로 봐야하나요?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월세 및 주택청약 항목 넣으려니 1주택자로 선택하면

전부 다 공제 불가라고 떠서요

24년 1월 부터 9월까진 분명 월세 살이였는데 이후 1주택자가 된다고 앞에 있던게 다 불가가 되버린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네요

연말정산 1주택자가 잔금 완납 입주 기준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준이라면

임대인과 계약 연장문제로 인하여 계약만료가 10월 18일까지여서 월세를 그때까지 납부를 했는데

9월에 아파트 입주를 했다면 입주 이후꺼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이라면 연말정산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