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소송 진행중인데 질문드립니다.부모님이 보이스피싱으로 400만원 금전적 피해를 입으셔서 상대 계좌주(가명 김영희)에게 소송을 건 상태인데,수사 결과 계좌주는 중간 피해자로서 금을 거래한것에 불과하고 실제 돈은 제3자(가명 김철수)에게 입금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이 김철수는 검찰조사 결과 제 부모님 외 1명에게 더 사기 행각을 한것이 드러났음을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김철수에게 400만원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검색하다보니 한 사건에 소송을 2건 걸 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이게 맞는 정보일까요?그럼 저희는 김철수에게 배상명령신청을 접수하기전에 김영희에 대한 소송 취하를 선행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