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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참신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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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소송 진행중인데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으로 400만원 금전적 피해를 입으셔서 상대 계좌주(가명 김영희)에게 소송을 건 상태인데,

수사 결과 계좌주는 중간 피해자로서 금을 거래한것에 불과하고 실제 돈은 제3자(가명 김철수)에게 입금된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 김철수는 검찰조사 결과 제 부모님 외 1명에게 더 사기 행각을 한것이 드러났음을 공소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철수에게 400만원에 대해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검색하다보니 한 사건에 소송을 2건 걸 수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그럼 저희는 김철수에게 배상명령신청을 접수하기전에 김영희에 대한 소송 취하를 선행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 3자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라면 배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계좌주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명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김영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접수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김철수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달라 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배상명령접수를 하는 것은 전혀 무방하다고 보여지며, 애초에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계좌주는 피해자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실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취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