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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세무
26.01.22
Q.
직원이 1명있는 사무실 직원입니다.
그 직원 한명이 저인데, 작년 1월에 입사해서 올해 1월까지 딱 1년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 하려다가 원천세 신고를 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전 월급에서 사대보험만 떼고 실수령액 가지고 갔습니다.) 1월 부터 12월 것 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하고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원이 저 한명뿐이니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소득 신고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