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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웃음이넘치는긴팔원숭이

끝없이웃음이넘치는긴팔원숭이

26.01.22

직원이 1명있는 사무실 직원입니다.

그 직원 한명이 저인데, 작년 1월에 입사해서 올해 1월까지 딱 1년 근무했습니다. 연말정산 하려다가 원천세 신고를 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전 월급에서 사대보험만 떼고 실수령액 가지고 갔습니다.) 1월 부터 12월 것 까지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하고 납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원이 저 한명뿐이니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소득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을 평소에 부담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급여나 공제금액에 따라 아예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