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자부심이많은호박죽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따른 연차수당 문의저는 2017년 2월2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월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25년도 부여받은 연차는 18개이며 모두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톼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하면 몇개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되면 초과사용을 하게된것으로 보아 초과사용일에 대하여 공제를하는게 맞나요??(만약 공제를 하게된다면 몇일을 공제하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관련 문의이미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에서 미지급한 초과수당이나 연차수당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 할 수 있나요?신고시 증빙서류같은게 필요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일에 연차사용 가능여부 궁금합니다.2017년 2월 입사 후 2026년 1월 2일 퇴사 예정입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이 1월 2일)이런경우에 1월 2일에 근무를 하지않고 연차를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