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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따른 연차수당 문의

저는 2017년 2월21일에 입사하여 2026년 1월2일 퇴사를 하였습니다.

25년도 부여받은 연차는 18개이며 모두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

톼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하면 몇개를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되면 초과사용을 하게된것으로 보아 초과사용일에 대하여 공제를하는게 맞나요??(만약 공제를 하게된다면 몇일을 공제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일수 144.9일이며, 입사일 기준 132일인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그대로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방식의 연차휴가를 관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했는지 몰라 정확힌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2026년도에 추가로 발생되는 연차휴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5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18일은 정당하게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 휴가는 전부 소진을 하였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초과사용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추가 지급할 연차수당도 없고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제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