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유망한베이글
- 재산범죄법률Q.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불가능하다네요.2017년 지급명령 사건으로당시에는 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핸드폰번호, 계좌번호를 법원에 제출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당시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지 않아 채무자의 전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재산명시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을 진행했고,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와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재개발로 없어진 주소라서 전산 상에 해당 주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법원에서도 지급명령때나 지금 재산명시 신청때나 주민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당시 계좌번호는 없는 계좌라 뜨고, 핸드폰 번호 또한 바뀐 것 같습니다.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막막합니다 ㅠㅠ
- 민사법률Q. 옛날에 받은 지급명령 사건이 있는데 주소가 없는 주소라서 집행 진행이 안되네요.2016년에 매매대금반환으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그런데 16년 당시의 채무자의 집 주소가 현재 재건축 중이어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을 했으나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아 교부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주민센터에서는 법원쪽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법원 민원실에서는 16년에 끝난 재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소보정요청 같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시 제 사건이 보이고 있고, 제가 가진 정보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신분증 사진(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재),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16년 당시에 받아놓았습니다.AI에게 질문했더니 아래와 같이 얘기하는데 잘못된 방법인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3. 대안: 서면을 PDF로 만들어 전자소송 신규 접수만약 위 방법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도 가능합니다:📄 “민사 기타” 사건으로 간단한 서면 제출전자소송시스템 → 새 사건 접수 → 민사 기타제목: 주소보정요청 (지급명령 2016차전00000 관련)내용에 위에서 작성한 보정서 내용을 기재첨부: 지급명령 결정문, 신분증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