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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망한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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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받은 지급명령 사건이 있는데 주소가 없는 주소라서 집행 진행이 안되네요.

2016년에 매매대금반환으로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16년 당시의 채무자의 집 주소가 현재 재건축 중이어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초본 교부 신청을 했으나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아 교부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쪽에 문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법원 민원실에서는 16년에 끝난 재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소보정요청 같은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시 제 사건이 보이고 있고, 제가 가진 정보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신분증 사진(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재), 채무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16년 당시에 받아놓았습니다.

AI에게 질문했더니 아래와 같이 얘기하는데 잘못된 방법인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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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 서면을 PDF로 만들어 전자소송 신규 접수

만약 위 방법이 어렵다면, 다음 방법도 가능합니다:

📄 “민사 기타” 사건으로 간단한 서면 제출

  • 전자소송시스템 → 새 사건 접수 → 민사 기타

  • 제목: 주소보정요청 (지급명령 2016차전00000 관련)

  • 내용에 위에서 작성한 보정서 내용을 기재

  • 첨부: 지급명령 결정문, 신분증 사본 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서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 주소지를 확인 후 보정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에 올려주신 AI 답변은 부정확해보이니 참고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