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생각하는불가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일일알바로 8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 3시간 반 근무 후 조퇴했습니다.전화통화로 조퇴한다고 전달했는데 8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해두었고요.익일지급이라는데 조퇴하면 3월 31일에나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제 신분증 사진을 찍어갔는데 보복하는데에 쓰일까 염려됩니다. 삭제 요청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삭제 안 하면 그만인지라 확실하게 제 정보를 없애고 싶어요. 재발급 받는 것이 정답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12월 24일 18:00~25일(크리스마스) 04:00까지 근무하였다면 시작일 기준으로 평일이기 때문에 25일 근무 분은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5인이상 사업장(쿠팡) 입니다 일용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