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12월 24일 18:00~25일(크리스마스) 04:00까지 근무하였다면 시작일 기준으로 평일이기 때문에 25일 근무 분은 1.5배 가산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쿠팡) 입니다 일용직이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2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야간근로수당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즉, 24:00~04:00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2025.12.24.)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의 근로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25일에
일한 근로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총시간에서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