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야망있는목살
- 형사법률Q. 피고소인 고의적 조사 회피에 관한 대응법안녕하세요. 사기사건 피해자로 현재 형사고소한 고소인입니다.흔히 말하는 중고나라론(허위매물 판매 후 편취대금으로 도박 등 진행 후 돈 따면 일부 환불하는 사기)의 피해자입니다.피고소인의 인적사항(민증, 주소, 계좌 등)은 파악 후 수사기관에 넘겼고, 송금확인증을 포함한 자료들과 함께 고소인 조사도 작년 7월에 받았습니다.현재 피고소인은 안구 질환에 의한 전염성 사유로 한달마다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사를 6개월째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거라 생각됩니다.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이 꾸준히 연락 주고있기에 강제 수사 전환이 어렵고, 조사불응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합법적인 조사 연기라고 반복해서 저에게 통보 중입니다.현재 검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사중지(중제)로 송치된 상태인데 제가 할수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피해액이 1천만원이 넘는데요. 피해액이 명확해서 추후 배상명령 기각 가능성이 적을거라 판단되서 신청하려 하나, 수사가 지연되기에 추가로 법무사 통해 민사 진행하려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1. 형사사건 고소인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드문걸로 알고있는데 선임하는게 좋을지요2. 상위 경찰청으로 수사지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3. 피고소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구두상으로만 병으로 인한 전염성 문제때문이라 들었는데요. 이걸 반박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소견서 사본을 받아볼 수는 없다고 들어서 답답합니다.4. 이렇게까지 단순질병으로 인해 수사 지연되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인지 알고싶습니다. 수사관은 질병 사유이기에 어쩔수가 없다고 하며, 이러다 1년동안 연기하면 어쩌냐는 질문엔 설마 1년까지 가겠냐며 답답한건 이해되나 기다리라는 답 뿐입니다.
- 민사법률Q. 자동차 지분 1% 압류 관련 질문입니다.현재 부부 관계에서 A는 99% B는 1% 지분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자도 A이며 운행자도 A입니다.이때 B가 개인적 문제로 채무자가 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면 1%의 지분이지만 차량이 압류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사실상 자동차는 A의 지분이 높고 주 운행자도 A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또 그런 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A 지분 100%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형사 고소인입니다. 최근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질병사유로 몇개월동안 피의자조사를 피고소인이 미루고있는데요. 담당 사법 경찰관은 계속 피의자가 진단서 첨부하고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질병인데 기다릴 수 밖에 없는게 정말인가요?또 보아하니 합의할거같지는 않아서추후 피고소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는데계좌이체 송금기록증이 있기에 피해액이 명확한데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만약 배상명령이 되어도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가압류를 걸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따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독립 시 보험비 많이차이나나요?자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집은 보험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아빠로자동차 총 3대 운용중인데요. 편의상 아빠가 끄는 차를 A, 엄마는 B, 아들인 저는 C로 하겠습니다. A와 B는 아빠 단독명의이며 20대인 저도 C차량을 구입하며 아빠명의 1%, 제 명의 99%로 차량지분 후 피보험자는 아빠로, 가입경력지정자를 저로 해서 가족운전자한정으로 자동차 보험료 내고있습니다.여쭙고싶은건 B차량인데요.B차량은 아빠 단독명의로 보험은 계약자는 엄마, 피보험자는 아빠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3차례의 수리비 각각 100만원 이내 대물 사고 기록 있습니다. 마지막 사고는 2023년 3월입니다. (운전자 모두 엄마)최근 엄마도 B차량을 바꾼다고했고 다만 새 차를 이전할때 엄마 단독명의로 이전을 할까 싶은데요.[질문]1. 엄마는 b차량을 부부한정특약으로 탄거로 알고있는데 새 차를 엄마 단독명의로 한다면 피보험자가 엄마 본인으로 바꿔야할텐데, 부부한정 특약을 넣으면 운전경력이 일부 인정되는걸로 들었는데 사실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2. 엄마 아빠 지분 나눠 부부한정특약으로 드는 것과 엄마 단독으로 해서 부부한정특약으로 보험 드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고싶은데요.다이렉트로도 이걸 알아볼 수 있는지, 설계사를 통해서만 알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나 대략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신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3. 무사고 인정은 3년으로 들었는데요. 그럼 26년 3월 이후 엄마 단독명의 가입하는게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