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형사 고소인입니다. 최근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질병사유로 몇개월동안 피의자조사를 피고소인이 미루고있는데요. 담당 사법 경찰관은 계속 피의자가 진단서 첨부하고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질병인데 기다릴 수 밖에 없는게 정말인가요?
또 보아하니 합의할거같지는 않아서
추후 피고소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계좌이체 송금기록증이 있기에 피해액이 명확한데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만약 배상명령이 되어도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가압류를 걸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따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