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믿음직한사탕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건물 신축 후 매도 시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23년 8월 23일 나대지 상태로(컨테이너만 적치되어 있었음) 매수함(당시 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전으로 되어있었음)이후 건물 신축을 위해 23년 12월29일 허가받고, 건물 착공일은 24년 1월 25일입니다.(건축물대장 기재된 내용)사용승인일은 24년 6월 10일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올해 25년 8월 23일이 토지 취득한지 2년 이상 되는 날이며, 공교롭게도 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438일) 이상.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 요건인 100분의 60에 도래하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토지 건물 매매를 위한 계약은 체결된 상태이고 잔금일을 25년 8월 29일(토지 전체 보유 기간 중 건물 신축 후 보유기간 60.5% 도래 시점)로 할 예정입니다.위 계산대로라면 일반 세율 적용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데 무리 없겠죠?건축물은 단층이나, 건폐율 꽉 채웠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신축하였습니다.혹시 제 계산식에 틀린 부분이나, 변수가 있는지 체크하고자 질문드립니다.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토지, 건물 신축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3년 8월 23일 나대지 상태인 2종일반주거(전) 미니 토지 매매로 취득하였습니다.취득 다음 해인 2024년 6월 13일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접수하였습니다.(허가일 23년12월29일, 착공일 24년1월25일)비사업자이며, 공실 상태로 놔두고 있다가,올해 2025년 8월 25일 잔금 받고 매매할 예정입니다.문제는,토지 취득가액 9,000만원 + 취득세 등 약 500만원 정도 필요 경비 지출상수도 공사한다고 300만원 경비 지출인적공제 250만원외에는 자료가 딱히 없습니다...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부가세를 없이 신축 공사하여 양도차익이 큰 상태입니다.우선 건물 공시시가 약 41,000,000원 확인됩니다.공시시가로 환산가액 산정하여 가산세 5% 납부하고 건물 취득가액으로 잡으려고 합니다.토지9,000+취득경비500+수도300+건물환산가액4,100=13,900만토지+건물 총 매매가는 2억 2,000만원으로 양도 차익이 8,100만원 나오는데 제 계산법이 맞나요?위 계산법이 맞다면 예상 양도세는 얼마나 산출될지 궁금합니다.그리고본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토지는 2년 보유로 일반세율 적용이 되는데,건물은 신축 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지? 아니면 비사업용으로 인정되어 일반세율+가산세10% 추가될지 궁금합니다.건물 보유 기간이 짧아 혹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된다면 잔금 일정을 늦추어야 할지도 고민이 되네요.매수인께 잔금 기간 미리 양해 구하여 잔금일 딜레이는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개인 거래이다보니,매매계약서 작성 시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1장으로 쓰려고하는데,계약서 상단 매매대금에 토지,건물 구분없이 그냥 전체 매매가인 2억 2,0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까요?그리고 특약사항에 토지분 1억 7,900만원, 건물분 4,100만원 이렇게 기재하면 양도세 신고 시 문제 없는지궁금합니다. 건물 양도세율이 높을 것으로 예정되어 건물분은 환산가액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소상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청년 창업 시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관려하여 질문드려요.2021년 3월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생애 첫 사업자를 집 주소로 등록하였습니다.사업자 등록 이후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은 당연히 0원입니다.매입도 한 게 딱히 없는 줄 알았는데.. 홈택스로 찾아보니 당시에 동대문 거래처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건 39,500원이 발행되어 있더군요..당시에 아마 제가 입으려고 옷 1벌 구매하였는데, 신생 업체가 첫 거래 시도 시 도매 업체 측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기에 보내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저도 모르고 있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위 1건 외에 설비 투자나 이런 활동 전혀 없었고요.그러다가 그 해 2021년 5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상표 출원을 알아보다가 해당 사업자 상호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변리사 분 답변을 받고, 최초 사업자 등록 약 두 달 후인 2021년 5월에 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동일 주소지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여 현재까지 만 4년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동안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경비율이었기도하고 해서 종소세 모두 납부를 한 상태고요.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도 안되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러한 제도를 알게 되어 종소세를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허나 최초 창업이 아닌 재창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다툼에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동대문 의류 매입 자료 1건 39,500원 외 아무런 활동 이력이 없는 상태이고,매출은 단 1원도 발생되지 않았으며,설비 투자도 없었고,최초 사업자 유지 기간은 2개월 이었으며,동일 주소지에서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하였습니다.창업 당시인 2021년 기준 20대 후반이었고, 비수도권 지방입니다.비슷한 실무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이 혹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