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시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관려하여 질문드려요.
2021년 3월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생애 첫 사업자를 집 주소로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은 당연히 0원입니다.
매입도 한 게 딱히 없는 줄 알았는데.. 홈택스로 찾아보니 당시에 동대문 거래처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건 39,500원이 발행되어 있더군요..
당시에 아마 제가 입으려고 옷 1벌 구매하였는데, 신생 업체가 첫 거래 시도 시 도매 업체 측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기에 보내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저도 모르고 있던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 1건 외에 설비 투자나 이런 활동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가 그 해 2021년 5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상표 출원을 알아보다가 해당 사업자 상호로는 상표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변리사 분 답변을 받고, 최초 사업자 등록 약 두 달 후인 2021년 5월에 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동일 주소지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신규 등록하여 현재까지 만 4년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경비율이었기도하고 해서 종소세 모두 납부를 한 상태고요.
올해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도 안되어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러한 제도를 알게 되어 종소세를 감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허나 최초 창업이 아닌 재창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다툼에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동대문 의류 매입 자료 1건 39,500원 외 아무런 활동 이력이 없는 상태이고,
매출은 단 1원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설비 투자도 없었고,
최초 사업자 유지 기간은 2개월 이었으며,
동일 주소지에서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창업 당시인 2021년 기준 20대 후반이었고, 비수도권 지방입니다.
비슷한 실무 경험이 있으신 세무사님이 혹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재창업일로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규상 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