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고요한노루
- 명예훼손·모욕법률Q. 키카오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어제 낮에 올렸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다시 올립니다.우선, 오픈채팅 방장을 A, 고소하려는 사람을 F, 그 외 부방장들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 F를 색출해 내었는데 F가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개병신같은새기가 이새벽에 왜지랄인지 모르겠네", "님 어디삼? 제가 찾아갈테니깐 시발 얼굴보고 말하죠 ㅋㅋ", "어디사냐고 개고아새기 정신 쳐나갔네 그냥"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방장 A와 부방장들 B 중에 저의 실명 혹은 사는 지역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저에 대한 특정성으로 보기 어려울까요?그리고 범인 F가 저 이외에도 A와 B 모두에게 "존나 어이없네 이 방 개잼민이들", "애초에 지들끼리 쳐 떠드는 좃목질 방이었는데" 등의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폭언또한 있는데, 이걸로는 어떻게 F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고소 넣으려 하는데 고소가 아예 진행이 안될 것 같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면 이사람에게 최대한 벌을 내리고 싶지만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괜히 시간 낭비하기 싫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키카오톡에서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습니다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을 색출해 내었는데 범인이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시X 너 어디사냐 내가 찾아갈게 ㅋㅋ", "개고X새X가 지X을 한다 진짜" 등의 허용되지 않는 폭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