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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고요한노루
한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을 활동 중 다른 부방장이 방 전체 인원 중 방장과 부방장을 제외하고 모두 내보내는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사람의 수를 표기하는 시스템으로 범인을 색출해 내었는데 범인이 "자기는 한 적 없다" 라며 발을 내빼다가 "시X 너 어디사냐 내가 찾아갈게 ㅋㅋ", "개고X새X가 지X을 한다 진짜" 등의 허용되지 않는 폭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하려 하는데 모욕죄와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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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이나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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