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출받은 상태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제가 갚아야 하나요?부모님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대출이 만기되어 연장해야 한다고, 제가 가서 싸인해야한다고 하시는데요.큰 토지를 잘라서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이구요, 대출은 큰 토지 전체를 담보한 것이라 금액이 아주 크네요. 제가 증여받은 토지 증여가액의 몇 십배 정도.이 경우도 부담보증여에 해당하나요? 저는 대출이 있는지도 몰랐어서, 증여세만 신고한 상태예요.부담보증여에 대한 언급이나 어떠한 얘기도 없어서, 저는 단순 증여로 알았어요.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대출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갚아야 되는 건가요?대출연장 싸인하면 연대보증 같은 게 되는 건가요?금액이 엄청 크고, 제가 갚을 능력도 없기에... 갑자기 무서워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