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정세액은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2023년도에 1월~3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2024년에 종합소득 신고를 못한 상태 입니다.2025년에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이였습니다.홈텍스에서 경정청구신고에서 귀속연도 2023년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받을게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해당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환급)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