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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역량있는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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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은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인 경우,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1월~3월까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2024년에 종합소득 신고를 못한 상태 입니다.

2025년에 종합소득신고 경정청구를 하려고 보니,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차감징수액이 -737,010원 이였습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신고에서 귀속연도 2023년으로 설정하고 검색하니, 결정세액이 0원이라 공제받을게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당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환급)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했을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환급받았는지 '정확히'확인해보시고, 환급 안됐다면 회사 측에 환급 요청을 해야 하며 이번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차감징수세액 -737,010원은 이미 회사에서 받았어야 하고 못 받았으면 회사에 달라고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