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확정 일자, 전입 신고를 마친 1순위 세입자입니다.다른 회사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는 임차인이 없는 상황입니다.1. 먼저 유찰이 지속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9월이 계약 만료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아도 되는 건지,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전세 보증금은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 제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가 궁금합니다. 입찰 보증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1순위 임차인도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다시 전액을 돌려주는 건지 궁금합니다.3.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입찰금액이 100원이고 제 보증금이 200원이라면, 100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건지 200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4. 입찰이 진행되고 제 보증금보다 더 적은 금액에 다른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가 궁금합니다. 제 보증금이 200원인데, 다른 낙찰자가 150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50원에 대한 차액은 해당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