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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감미로운순댓국밥
꽤감미로운순댓국밥
  • 종합소득세세금·세무
    25.11.04
    Q. 부모님과 합가와 종부세나 비과세 혜택 세금관련부모님과 합가하려고 헙니다. 아버지는 만 60이 넘으셨고 어머니는 내년에 60이 넘으십니다. 저희집은 남편명의로 공시시가 4.8억 주택이 1채( 보유거주2년 모두 지났어요) 부모님은 공시시가 8억과 12억 주택 2채 소유하십니다. 합가하면 총 3주택자가 되는데, 종부세는 어떻게 내게되나요? 이런경우 합가하면 부모님의 기존주택 처분시 부모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시지 못하나요?이후 2년 정도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다세대 주택 중 서로 다른층에 거주 예정입니다. 이후에 세대가 다시 분리되면 저희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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