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합가와 종부세나 비과세 혜택 세금관련
부모님과 합가하려고 헙니다. 아버지는 만 60이 넘으셨고 어머니는 내년에 60이 넘으십니다.
저희집은 남편명의로 공시시가 4.8억 주택이 1채( 보유거주2년 모두 지났어요) 부모님은 공시시가 8억과 12억 주택 2채 소유하십니다.
합가하면 총 3주택자가 되는데,
종부세는 어떻게 내게되나요? 이런경우 합가하면 부모님의 기존주택 처분시 부모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으시지 못하나요?
이후 2년 정도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다세대 주택 중 서로 다른층에 거주 예정입니다. 이후에 세대가 다시 분리되면 저희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자녀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 합가를 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직계존비속 주택에 대하여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특례신청대사이 아님으로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 확인 후 직권
으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2억원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다른 층에 거주하고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나,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