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11월 말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학원에서 채점 및 조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미가입하였습니다.처음 계약할 때는 주 2일 2시간씩 주 4시간 근무였지만 12월부터는 주 3일 2시간 30분 주 8시간 30분~ 주 9시간 근무하였고 1월달부터는 주 5일 주 1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학원 사정에 따라서 애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거나 30분~1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등 시간은 때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1월달 급여를 2월 10일에 받았는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그전 급여는 제가 일한 시급만큼 주셨는데 이번달 급여는 3.3%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님께 여쭤보니 처음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