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11월 말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학원에서 채점 및 조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미가입하였습니다.처음 계약할 때는 주 2일 2시간씩 주 4시간 근무였지만 12월부터는 주 3일 2시간 30분 주 8시간 30분~ 주 9시간 근무하였고 1월달부터는 주 5일 주 1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학원 사정에 따라서 애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거나 30분~1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등 시간은 때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1월달 급여를 2월 10일에 받았는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그전 급여는 제가 일한 시급만큼 주셨는데 이번달 급여는 3.3%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님께 여쭤보니 처음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당시 맡은 업무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면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을 회사에 주장하시기 바라며, 기 공제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3.3%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1,060,000 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며,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