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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신기한양념치킨

약간신기한양념치킨

학원 채점 및 조교 알바는 3.3% 공제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11월 말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재 학원에서 채점 및 조교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 보험 미가입하였습니다.처음 계약할 때는 주 2일 2시간씩 주 4시간 근무였지만 12월부터는 주 3일 2시간 30분 주 8시간 30분~ 주 9시간 근무하였고 1월달부터는 주 5일 주 16시간 정도 일했습니다 (학원 사정에 따라서 애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찍 퇴근하거나 30분~1시간 정도 더 근무하는 등 시간은 때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1월달 급여를 2월 10일에 받았는데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주셨습니다. 그전 급여는 제가 일한 시급만큼 주셨는데 이번달 급여는 3.3% 공제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학원 원장님께 여쭤보니 처음 계약할때부터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3.3% 공제는 프리랜서(사업소득)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근로 형태와 계약의 실질

    질문자님은 11월 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학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 시간이 변동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 학원의 구체적인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모습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실 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원장님의 답변과 3.3% 공제의 모순

    원장님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3%를 공제한 것은 세무 행정상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신고 시: 급여액에 따라 세금이 아예 없거나(소액부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액의 소득세를 떼야 합니다.

    3.3% 공제 시: 이는 국세청에 해당 인원을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3.3%를 뗐다면, 실제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근무 시간 변화에 따른 4대 보험 의무

    1월부터 주 16시간 정도 일하셨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학원은 질문자님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약 9% 정도의 보험료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학원 측에서 임의로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언

    세금 종류의 불일치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를 내야지,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것은 잘못된 신고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9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급 문제

    만약 3.3%로 계속 공제된다면, 질문자님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자님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추후 근로자로서의 권리(주휴수당, 퇴직금 등)를 주장할 때 학원 측에서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였다고 반박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확인법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다면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당시 맡은 업무와 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면 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을 회사에 주장하시기 바라며, 기 공제된 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질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3.3%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1,060,000 원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며,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