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호감있는긴팔원숭이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이후 집주인에게 이 상태로 재계약은 신뢰가 안 가니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해결했다, 주말에 해결할거다 등 거짓말로 미뤄댐오늘 (4월 21일) 집주인의 등기 미해결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집주인은 대출심사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마 예정일까지 반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차권등기 후 등기신청서로 대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계약종료통보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오늘 카톡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 너무 늦게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주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도 임차권등기시 설정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해지 늦게 말했는데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처음 계약종료 3개월전(1월중) 전세 재계약의사 없음을밝혔습니다그런데 종료 2개월 전(2월중) 사정상 2년>1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구두로만 말해두고 싸인하기 전 해당 집에 신규 임차권등기가 발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해당 집과 재계약을 진행하고싶지 않은데, 이미 재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 둔 상태라 제가 지금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이 제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최소2개월 후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러나 제 계약 만기는 4월 28일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제가 지금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도, 4월 28일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서 쓰기 전 건물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제가 오늘 불안함을 이유로 들어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해도 이미 임대인은 반환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또한 재계약하지 않을 시 당장 짐을 빼야하는데 사실상 다른 집으로 이전할 여유가 없습니다.무엇보다 제가 추가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것보다 연장 후 기다리면서 집 보러 올 사람을 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임차권등기 박고 살면서 반환을 기다려야할까요...?또한 집주인이 다른 건물을 갖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공인중개사에게 그 건물에도 임차권등기가 있는지 알고싶다고 건물주소를 알려달라고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