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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호감있는긴팔원숭이

더없이호감있는긴팔원숭이

계약해지 늦게 말했는데 임차권등기 가능할까요?

  1. 처음 계약종료 3개월전(1월중) 전세 재계약의사 없음을밝혔습니다

  2. 그런데 종료 2개월 전(2월중) 사정상 2년>1년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 그런데 구두로만 말해두고 싸인하기 전 해당 집에 신규 임차권등기가 발생했음을 깨달았습니다.

  4. 해당 집과 재계약을 진행하고싶지 않은데, 이미 재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말을 해 둔 상태라 제가 지금 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이 제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최소2개월 후에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 그러나 제 계약 만기는 4월 28일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려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합니다.

  6. 제가 지금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도, 4월 28일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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