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 회원 및 강사분이 특정 회원으로 인해 헬스장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데 당사자는 나가지 않겠다 함.1.수업 시간에 항상 2,30분 이후에 들어와 수업의 흐름을 끊음2.수업시간에 혼자서 계속 바운스(숙였다 일어나는 동작)을 해서 뒤에 계씬 회원님이 강사를 보고 탈수가 없어 힘들어하심3.2번행위로 강사가 방해받아 수업 진행을 할수가 없음(티칭,신곡 진행떄 너무 정신사납고 방해됨)4. 회원과 자리 분쟁으로 회원들이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무시. 일부러 가운데 앉아서 뒤에 회원이 안보여서 비켜주세요! 했을때 무시하고 위협적으로 쳐다보는 행동(여러명이 당했고 서로 무서워서 이제는 말 시키면 안된다고 당부할 정도)5. 회원과 욕설 및 다툼(이유없이 치고 지나가는 행동 다수: 증인 많음, 여러 회원있는데 심한 욕설을 해서 인격모독함)6. 수업시간에 이상한행동(혼자 손동작이나 바운스 등을 함)을 해서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며, 무엇보다 선생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 행동으로 인해 큰 방해가 됨.그래서 회원들과 강사가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일방적 계약 해지 했다고 헬스장 정상 이용 하겠다고 통보함.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