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황홀한캥거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하면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않아 요청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받기전에 요청해야할까요?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사직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이번연도에 못 받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아직 언제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받는 것이 맞을까요?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재확인차 여쭤보고싶습니다.월급 / 월 소정근무시간 = 통상시급 이렇게 알고 있는데, 1) 여기서 월급에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인지, 식대를 따로 받는다면 식대 포함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4.5일제로 근무했었는데, 월 소정근무시간 = (1주 법정근로시간(38시간)+주휴시간(7.2시간))*4.345 이렇게 계산해서 188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하루 8시간 or 주 40시간 둘중에 어느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10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회사 대표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노동청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회사 대표는 수당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 및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사내규정집에 "11시 이후 야근시 1만원 지급, 한달 최대 7번(7만원)까지 지급" 이런식의 문구가 적혀있었고7번 초과시에는 연장 및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퇴사시에 수당 말씀드렸더니 위 문구 관련 얘기하시면서 야근 수당 주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과 연봉, 퇴직금, 상여금 있음, 기타급여(야근수당 등) 있음 등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출퇴근 기록지 다 가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연장 및 야근수당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다면 그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건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지, 회사측에서 계산에서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